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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법적 상속·증여차단 세제강화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 물량, 금리, 인수자 등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 한다.

아울러 주식 제3시장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 외형상의 거래가격이 아닌 상속.증여세법상 주식 평가방법에 의해 가격을 산정해 증권거래세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상장 주식 등의 매각에 따른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을 현행보다 2∼4개월정도 확대해 신고.납세를 자주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증권거래세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CB, BW 등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면서 "변칙적 상속.증여를 보다 신속
하고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발행단계에서도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상속.증여세 과세는 법령에 나열된 유형으로 제한돼 있어 신종기법에 의한 상속.증여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따라서 나열하는 유형을 축소하는 대신 과세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유사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령의
각 조항을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 의한 주식 매각시에는 거래가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세우되 특수관계인간에는 거래내용의 조작 가능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법상 가격평가 방법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현행법은 주식 거래일이 속한 날 기준으로 다다음 달의 말일까지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신고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정신고는 다음연도 5월에 하는 확정신고 이전에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따른다..

아울러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기업 내부유보액에 과세함으로써 주주에 대한 적절한 배당을 유도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폐지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재경부는 또 현재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에서 제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노사정 합의대로 그 기준을 4배로 조정해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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