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 가구도 전·월세 소득공제

조인스랜드

입력

[서경호기자] 내년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은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재정위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1인 가구는 전제 가구 수의 23.9%인 414만2000가구에 달했다. 물론 모든 1인 가구가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기존 조건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이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따라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전체 근로자의 86% 수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