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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폐업 지도부 50여명 사법처리

중앙일보

입력

검찰은 11일 의료계가 전면 재폐업에 돌입함에따라 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15명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운영.중앙위원 40여명 등 핵심 지도부 50여명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을 지켜본 뒤 사태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핵심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을 내리고 재폐업에 다시 참여한 개별 의사들을 모두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상이 진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태를 지켜본 뒤 지도부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의료계가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김재정 (金在正)
의협회장 등 구속자 석방이나 신상진 (申相珍)
의쟁투위원장 등 수배자에 대한 수배 해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채병건 기자<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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