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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준조세 부담, 국세보다 높아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기업들이 각종 기부금이나 부담금, 분담금, 예치금, 출연금, 목적세 등의 명목으로 낸 법정 준조세가 국세의 1.2배, 지방세의 20배 규모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제조.무역.물류 부문 등 210개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준조세 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지난해 납부한 준조세는 1사당 평균 745억687만원으로 지난 98년에 비해 12%가 늘었다.

법정 준조세중 교육세.교통세.농특세 등 목적세(76% 비중)를 제외하면 1사당 평균 부담액은 177억2천221만원으로 지난 98년보다 22.2% 증가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 기부금이나 국방 헌금, 이재민 구호성금, 정당 후원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 학술.문화.종교.사회 단체 기부금 등 기부금 부담액은 1사당 41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공공 사업과 관련된 부담금은 1사당 평균 4억3천644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8.2% 늘었고 이 가운데 환경 관련 부담금이 34%를 차지,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19%의 비중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1사당 평균 부담액이 32억2천만원으로 98년에 비해 25%, 고용 보험료 부담액은 평균 14억770만원으로 98년보다 103%나 각각 급증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범칙금 등 행정 제재금 부담액은 1사당 4억3천752만원으로 8.35% 가량 늘어난 반면 도로 점용료나 수입 인지대, 하천 사용료, 항만 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 등 행정 요금 부담액은 1사당 11억원으로 98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경련은 각종 부담금의 무분별한 신설 방지와 징수 및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담금 관리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석유 부과금이나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과밀 부담금 등을 폐지 또는 조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수도 사용료 등과 중복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이나 폐기물 예치금 등은 폐지, 일원화하고 유사한 취지의 출연금과 분담금 등도 통.폐합해야 할 것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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