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질소·인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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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하천 및 호소 부영양화의 직접 원인이 되는 총질소(T-N)와 총인(T-P)이 포함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총질소, 총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수배출 업소의 질소와 인 처리시설 보완 및 신설 기간을 감안, 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폐수 배출업소가 총질소, 총인 배출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오염물질 ㎏당 500원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에 대해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경우 ㎏당 250원, 크롬과 아연 등 중금속은 ㎏당 3만∼7만5천원, 페놀과 수은 등 특정유해물질은 ㎏당 최고 125만원의 부과금을 각각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를 개정, 현재 팔당호와 대청호, 낙동강 유역의 57개 시.군에만 적용되는 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총질소와 총인에 대한 배출부과금이 새로 도입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질소 및 인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총질소와 총인이 하천오염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데도 그동안 이에 대한 규제가 미흡했다"면서 "총질소, 총인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관리를 통해 수질개선을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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