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가 시공업체에 아파트 바닥 공사 변경을 지시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놓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LH공사는 2007~2009년 전국 89곳에서 아파트 공사를 맡긴 51개 업체에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 해당 자재를 기존 계획보다 더 비싼 것으로 바꾸라”며 설계 변경 지시를 내렸다. 업체는 공사 현장마다 1억~3억원을 추가로 들여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LH공사는 공사가 끝난 뒤 설계 변경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업체는 모두 160억여원의 추가 공사비를 들였지만 LH공사는 지시 취소를 이유로 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지급된 추가공사비에 대해선 반환까지 요구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김성환 총괄과장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 건설사로선 LH공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건에 대해 L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2개 업체는 LH공사가 반환을 요구한 공사비 1억2000만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