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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국민건강 보호관련 수입금지 첫 인정

중앙일보

입력

세계무역기구(WTO)가 국민건강에 유해하다는 이유를 들어 캐나다산 석면의 수입을 금지한 프랑스의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WTO는 지난달 잠정보고서를 통해 지난 98년 프랑스의 석면 수입금지에 맞서 캐나다가 분쟁해결기구(DBS)에 제소한데 대해 패소결정을 내렸고 이에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보호단체들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제네바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WTO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를 이번에 처음 인정했다고 전하면서 WTO의 이번 결정이 유사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선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무역분쟁문제에 정통한 WTO의 한 소식통도 "잠정보고서의 내용은 극도의 보안유지 속에서 분쟁당사자에게만 통보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이번 결정이 최종보고서로 채택될 경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동안 환경이나 보건문제를 이유로 WTO에 제기된 무역분쟁이 승소한 사례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네바 주재 캐나다와 프랑스 대표부 양측은 모두 논평을 거부했으나 "지난 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잠정보고서의 결정이 한반도 번복된 적이 없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이번 결정이 다른 회원국으로 하여금 석면수입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전제하면서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보건과 환경문제를 둘러싼 무역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석면수출국인 캐나다는 지난 96년 프랑스가 국내법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기전까지 약 3만톤의 석면을 수출했다. 미국은 석면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프랑스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조만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제환경.노동운동단체들은 WTO가 환경과 노동자 권리보다 기업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시애틀 각료회의와 뉴라운드 협상 출범을 저지한바 있으며, 분쟁해결제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비정부기구(NGO)의 참여를 요구하는 등 WTO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WTO는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인체에 유해한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이유를 들어 EU가 내린 수입금지조치에 대해서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EU는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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