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사업 일반인 참여 가능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25일 이한동 (李漢東)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마을버스를 신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인정하고 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내버스 사업자들에게 한정면허 형태로 우선 배정되던 마을버스 사업에 일반인도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는 또 상록수부대의 동티모르 파견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유엔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파견 연장 동의안' 을 의결했다.

김석현 기자 <sherk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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