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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불공정거래 사전예고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과 코스닥기업의 등록.감리업무를 관장하는 증권업협회가 다음달부터 코스닥시장에 '불공정거래 사전예고제' 를 도입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세종하이테크 사건 등 이른바 '작전세력' 에 의한 주가조작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감원과 협회는 작전의 표적이 되곤 하는 코스닥 종목의 주가감시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될 '불공정거래 사전예고제' 는 몇몇 증권사 지점에서 특정 코스닥 종목의 매매주문 및 거래량의 30% 이상을 과점하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코스닥시장지와 증권사 공시단말기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예를 들어 A증권사 지점이 특정 종목 거래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A지점과 B지점이 15%씩 나눠 과점하는 경우 그 코스닥 종목이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즉 '작전혐의가 있으니 조심하라' 는 경고를 투자자들에게 전한다는 얘기다.

금감원과 협회는 작전혐의가 짙은 해당 코스닥 종목은 공시하되 거래량을 과점하는 증권사 지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당국은 거래량 편중현상을 과학적으로 잡아내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특별한 지수(HHI)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특정 집단의 시장과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이미 뛰어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HHI가 1, 000 미만이면 비과점, 1, 000~1, 800이면 어느 정도 과점, 1, 800 이상이면 과점으로 분류된다.

금감원과 협회는 다음달부터 종합감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불공정거래 사전예고제' 와 HHI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협회는 최근 1개월 동안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만을 골라 직원들이 직접 분석하는 원시적인 방식에 의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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