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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판’ 된 파생상품 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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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선물·옵션과 주식워런트증권(ELW), 외환마진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이들 거래가 증시를 카지노로 만들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감독원·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수옵션 거래단위가 기존 10만원에서 선물과 같은 50만원으로 올라간다. ‘세계 1위’인 지수옵션 시장 규모를 축소하고 개인이 복권 사듯 시장에 뛰어드는 걸 막자는 취지다. 개인투자자의 선물 거래 현금 예탁비율도 현재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된다. 현재는 거래금액의 15%인 사전위탁증거금 중 3분의 1(5%)만 현금으로 맡기면 되지만 앞으론 이 비율이 절반(7.5%)을 넘겨야 한다.

 ‘스캘퍼’ 파문의 진앙인 ELW는 호가와 상장 종목수가 제한된다. 시장조성을 한다는 명분으로 증권사가 지나치게 촘촘하게 호가를 내놓아 스캘퍼가 횡행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는 앞으로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8~15% 사이의 호가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별로 ELW 발행 횟수가 월 1회로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행사 가격, 전환비율 등 상품 내용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외환마진거래(FX마진거래) 역시 과도한 레버리지를 줄이기 위해 증거금을 인상키로 했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액의 5%(5000달러)에서 10%로, 유지증거금은 3%에서 5%로 높아진다. 증권·선물사가 이 상품 투자자에게 손실계좌비율과 손익구조 등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과도한 고객 유치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고가의 경품을 내건 수익률대회나 광고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러고도 일반인이 계속 투기성 거래를 한다면 일반투자자가 아예 FX마진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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