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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전 병무청 직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은 20일 병역 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제3자 뇌물취득)
로 전 병무청 총무과 직원 鄭하성 (60)
씨를 구속했다.

鄭씨는 1996년 6월 초등학교 선배인 유모씨로부터 '친구아들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도록 해달라' 는 부탁과 함께 2천5백만원을 받아 1천만원은 군의관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 혐의다.

합수반은 또 鄭씨의 도움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김모씨에 대해 재신검을 하도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김기찬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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