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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무게 재 요금 물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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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지역을 내년 말까지 전국의 모든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버리는 음식물의 무게나 양에 따라 처리 비용을 내는 방식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이 정액제이거나 시·구청에서 무상 수거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군 지역을 뺀 144곳이 대상이다. 지금은 부산·전주 등 53개 지역(공동주택 기준)에서만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다. 서울도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전면 실시할 계획이지만, 지역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해 시행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경북 김천, 경남 사천 등은 내년 종량제 실시를 확정했다. 종량제는 전용 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안,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1회용 전자칩을 사서 쓰는 방식, 전자카드(RFID)와 특수 수거함을 쓰는 방안 등이 활용된다.

 음식점에도 종량제가 확대 적용된다. 지금은 면적이 125㎡ 이상인 식당은 업주가 민간업체를 통해 쓰레기를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200㎡ 이상으로 높아진다. 약 3만9000개 업소가 시·구청이 관리하는 종량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김영훈 기자

◆RFID=무선주파수 인식 장비의 영어 약자. 이 장치를 활용해 쓰레기를 버리면 특수 용기가 쓰레기 무게를 측정한 후 가구별로 합산해 월말에 처리 비용을 통합 부과하게 된다. 가정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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