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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000억 빚내려던 성남, 시의회가 제동 걸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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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기도 성남시가 4년간 8000억원을 조달해 벌이려 했던 대형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위례신도시 주택용지 6만4713㎡를 공급받아 아파트 1137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사업비 5590억원 중 60%인 34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보금자리주택(3.3㎡당 1280만원) 수준으로 분양하면 40억원대 적자가 나고,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계획을 반대했다. 토지매입 안건이 부결되면 시가 확보한 사업권도 무용지물이 된다. <본지 11월 23일자 18면>

 또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위례신도시 사업은 물론 4526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대장동 도시개발,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수정·중원구 주택 재개발,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사업 등을 맡을 예정이었다. 자본금 50억원, 직원 15명 규모다.

성남=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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