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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이트 강력 제재키로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이트가 95%를 넘고 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1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정보보호센터를 통해 300개 인터넷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96%인 263개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국내 유명 웹사이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고지
수집 및 이용목적 공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방법 및 절차 고지
동의철회에 대한 방법 및 절차 고지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고지

등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가지 항목을 모두 고지한 사이트는 4%인 12개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의 사이트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 계도적 차원에서 제도를 운용했으나 앞으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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