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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어기면 행정조치

중앙일보

입력

민간이 상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가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정보보호센터를 통해 3백개 인터넷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96%인 2백63개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국내 유명 웹사이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고지▶수집 및 이용목적 공개▶개인정보의 열람.정정방법 및 절차 고지 등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계도차원에서 이 법을 소극적으로 발동해 왔으나 앞으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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