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 까다로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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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崔모씨는 서울 중계동의 7천만원짜리 전세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고 은행에 갔다가 낙담했다.

전세 입주금의 절반까지 빌려준다는 얘기와 달리 다른 은행에서 1천2백만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2천3백만원만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평화은행(근로자)과 주택은행(자영업자)에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싼 금리(7.75~9%)로 특별대출해 주기로 했지만 보증을 서주는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최근 보증서 발급 한도를 축소해 서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신보는 당초 지난해 연소득의 2배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을 서줬다.

하지만 이달들어 대출 희망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실적이 있으면 대출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또 신보는 전세계약서만 들고가면 보증을 서주던 규정도 바꿔 전세액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자산의 30배로 돼 있는 신보의 보증한도가 거의 차 보증요건을 강화했다" 며 "현재로선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건교부 집계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실적은 6월 말 현재 5천3백3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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