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제도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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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불법 유출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통신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금년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그 대리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통부는 특히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형사처벌외에 매출액의 3%, 최고 10억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 아파트의 웹마스터나 통신사업법인내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이들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사업자에게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개인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사업자간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 영업양수자 등을 상대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조정결과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인정보 불법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약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오는 20일 공청회를 연 뒤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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