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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자 취업 불허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13세 미만의 연소자에 대한 취업이 전면 불허된다.

노동부는 9일 내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이달안으로 개정, 취직 인허증 발급 대상 연령을 현행 '15세미만' 에서 '13세 이상~15세 미만' 으로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초 발효된 ILO (국제노동기구)
1백38호 협약이 13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가벼운 노동을 하는 직종에도 취업을 불허하도록 권장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15세 미만일 경우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갖고 있으면 취업할 수 있게 돼있다.

신동재 기자 <dj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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