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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년 15%가 환각제 경험"…미국 청소년 범죄 백서 충격

미주중앙

입력

청소년들과 관련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부모들은 법규와 처벌 규정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 사진은 청소년 단속 모습.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만큼은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범죄의 종류와 관련 법규 및 위법사항에 대한 정보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CBF)는 지난 10월 폭력 방지의 달을 맞아 '부모들이 알아야 할 청소년 범죄 백서(AGFP)'를 출간하고 배포에 나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약물복용

지난 2009년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가 전국 5만여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학년 중 15%가 환각제를 복용한 적이 있으며 고등학생 중 절반이 마리화나 등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라 할지라도 헤로인 코카인 등을 복용하다 적발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 형사법이 적용되며 복용한 양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마리화나의 경우 28.5그램 미만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 100달러 수준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1온스 이상을 소지하거나 교내에서 판매를 하거나 직접 재배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에 처해진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종 약물은 스테로이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 시합 등을 할 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학생들에게 팔다 적발될 경우 최고 5년의 직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폭력

'아이들은 싸우면서 성장한다'는 말이 있지만 싸움은 미국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의 1위에 랭크돼 있다. 아이들이 싸움을 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대부분은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귀가 조치된다. 그러나 싸움 도중 상해를 입거나 타인 소유의 기물을 파손할 경우 체포된다.

싸움은 한쪽이 먼저 시비를 걸 경우(Assult)와 시비를 받아들인 상대가 맞장구를 쳐 상호 폭력사태로 번지는 상황(Battery)으로 나뉜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먼저 시비를 건 경우 경범죄가 적용돼 최고 6개월 직역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을 물게 된다. 그러나 시비를 건 상대방이 경찰 소방수 교사 등 공무원일 경우나 무기나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 처벌의 강도는 훨씬 높아지게 되며 벌금은 2000달러까지 뛰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은 상담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부모가 전액 지불해야한다.

▶갱 관련 범죄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갱단에 가입돼 있다는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이에 관계없이 3명 이상 모여 타인에게 범죄행위(무기를 사용한 폭력 마약류의 유통 및 판매 강도 살인 유괴)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갱폭력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10대 청소년이 갱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초범일 경우 이들의 부모가 '갱폭력 예방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며 처벌도 함께 내려진다

자녀가 연이어 갱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한 책임을 물어 부모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과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택가나 공공장소에서 갱들이 모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갱의 표식이 그려진 의상이나 액세서리의 착용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개월의 직영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인터넷.셀폰.컴퓨터 관련 범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SNS)가 활성화되면서 청소년 범죄의 새로운 온상이 되고 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2~17세 청소년 중 75%가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등의 SNS에 가입돼 있으며 상당수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용 SNS사이트와 자신들끼리 공유하는 SNS를 분리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통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언어 폭력 및 성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성인이 10대 청소년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성과 관련된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을 유혹하거나 실질적으로 만날 수 없으며 만나기로 하고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도 만남을 정한 사실만으로도 징역 1년형을 받게 된다.

▶성행위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성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성인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금지시키고 있다. 단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제외된다. 주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의 나이가 3살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중/경범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주감옥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한다. 만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의 연령 차이가 3살 미만일 경우엔 경범죄로 처벌한다. 그러나 21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을 땐 주감옥에서 2년~4년까지 수감되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

가주는 또 성관계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외설적인 행동(아동성희롱)도 범죄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범죄는 성관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누구든지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8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적인 학대를 3개월 안에 3번 이상 가했을 경우 가해자는 최고 16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술&담배

가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담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는 행위 구입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만일 초등학생이나 중등생이 학교 안이나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장에서 담배를 피거나 관련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퇴학 또는 정학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 종이나 씹는 담배 등 관련 제품을 판매하거나 주는 행위도 불법이며 담배 제품 판매자들은 반드시 관련 통지문을 업소 내에 부착해야 하며 제품 판매시 18세 미만이라는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소매업소 직원이나 주인이 가짜 신분증을 소지한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이 정지된다. 가짜 신분증을 소지한 미성년자는 경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가주법은 음료수에 0.5% 농도의 알코올이 포함돼 있다면 주류로 간주한다.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연령은 21살부터다. 21세 미만은 공원이나 고속도로 학교 안 또는 부근이 포함되는 공공 지역에서 술을 소지할 수 없다. 성인 역시 공원이나 레크레이션 공간에서 술을 마실 수 없으며 병 마개가 열려 있는 술병 또는 캔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적발된다. 21세 미만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21세 이상 성인이 술을 마시는 행동은 합법적이나 21세 미만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술을 제공한 부모나 관계자는 처벌받게 된다. 만일 부모가 자녀의 음주 후 운전을 허용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1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형 외에 5년 보호관찰혐의를 받으며 면허증도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황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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