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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넷 시스템, 즉시통보서비스를 개시

중앙일보

입력

제 목특허넷 시스템, 즉시통보서비스를 개시하다.기 관정보통신부구 분기타첨부화일특허청은 더욱 편리한 On-Line 전자출원을 위해 접수된 신규 출원서및 등록서류에 대해 접수 즉시 물리적 오류 및 명백한 반려사항 등을체크하여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즉시통보시스템을 개발하고 7월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이번에 개발한 즉시통보시스템은 출원인이 제출하는 신규 출원서의항목중 원출원 표시의 출원번호가 등록되었는지 여부, 연장기간이초과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등록번호가 있는지 여부, 유사의장의기본의장이 등록되었는지 여부 및 전자서명이나 압축오류로 인한파일 손상 등 20여가지 항목에 대하여 접수 즉시 전자적 검증을실시하고 그 결과 접수문서에 하자가 발견되면 출원인에게 즉시통보하는 시스템이다. 특허청은 즉시통보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기존에 4일 이상 소요되던서류반려 등에 대한 통보가 즉시 가능하게 되었으며, 서류의 반려사항을 수정하여 당일 다시 제출 가능하게 됨으로써 출원인/대리인에대한 정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특허청은 향후에도 계속적인 시스템 보완 및 제도개선을 통해 즉시통보가능한 항목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On-Line 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모든 서비스를 24시간 무중단으로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사이버 특허행정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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