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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넷 `즉시통보 시스템' 서비스

중앙일보

입력

특허청은 최근 온라인 전자출원시 각종 오류 및 반려 사항 등을 접수와 동시에 점검해 출원인에게 통보하는 특허넷 즉시통보 시스템을 개발, 운용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출원인이 제출하는 신규 출원서의 항목 가운데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지 여부와 파일 손상여부 등 20여가지 항목에 대해 접수 즉시 전자적 검증을 실시해 접수 문서에 하자가 발견되면 출원인에게 곧바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기존 4일 이상 걸리던 서류 반려 등에 대한 통보가 즉시 가능해졌으며 반려 사항을 수정해 당일 다시 제출할 수도 있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즉시통보가 가능한 항목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온라인 시스템에서 제공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24시간 무중단으로 제공, 명실상부한 사이버 특허행정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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