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LPG, 내달부터 2.7배까지 대폭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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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연료로 이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경유 값이 빠르면 내달부터 올라 단계적으로 최고 2.5배로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0일 에너지 원별 수급조절 및 소비절약 등을 위해 수송용 LPG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재보다 2.5배로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수송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 비율을 100:44:24 수준(작년 기준)에서 100:70-80:55-65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ℓ당 가격을 현재 1천279원으로 가정하면 경유는 ℓ당 604원에서 895-1천23원으로, LPG는 ℓ당 337원에서 703-831원(㎏당 1천527-1천792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에경연은 휘발유 가격을 그대로 놔두고 경유와 LPG 가격을 올릴 것인지, 휘발유 가격을 ℓ당 1천120원으로 낮춘 뒤 여기에 맞춰 경유와 LPG 가격을 비율대로 올릴지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휘발유 ℓ당 가격을 1천120원으로 내리게 된다면 경유는 ℓ당 최고 896원으로, LPG는 최고 728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산자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 세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LPG와 경유 값을 올리게 되며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최종 확정될 에너지 가격체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세법 개정 절차없이 관련 법률 시행령만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존 세율의 30% 범위(ℓ당 9-68원)에서 1차로 LPG와 경유 값을 인상,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에경연은 이번 에너지 개편 작업과 더불어 전기 요금도 적정 원가 수준에 맞게 15-20%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용(취사용) 연료로 사용되는 등유와 LPG,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체계는 휘발유 가격을 근거로 2가지 개편 방안이 나왔다.

등유와 LPG, LNG 가격은 현재 각각 ℓ당 517원과 ㎏ 당 772원, ㎥ 당 428원이지만 휘발유 가격 ℓ당 1천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등유를 ℓ당 469원, LPG ㎏ 당 784원, LNG ㎥ 당 432원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휘발유 가격을 1천200원으로 가정해서 등유를 698-798원, LPG 784원, LNG 432원 등으로 소폭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에경연은 수송용 경유와 LPG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자동차세와 면허세등 관련 세금을 면제 또는 경감하거나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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