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모델 특허권 남용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권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거나 부당한 사용조건을 내걸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방해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BM 특허는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컴퓨터.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경우 사업 아이디어에도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후발 업체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간에 ''특허 풀'' (patent pool) 을 형성해 특허사용권을 이들 기업만 독점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BM 특허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달 중에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 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BM 특허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권(라이선스) 부여를 아예 거부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 보고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특허권자의 특허사용권 거절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판정하면, 신규 시장참여자는 특허권자의 승인이 없어도 특허청장에게 사용권 부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특허사용권을 주면서 불필요한 기술까지 도입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끼워 팔기'' 를 하거나 거래 상대방.영업구역 등을 제한하는 등 경쟁 제한적인 거래도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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