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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메일로 진술서 받아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시대에 발맞춰 검찰이 처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전자우편(e-메일) 으로 받아 수사에 활용했다.

웹호스팅 업체인 S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鄭陳燮) 의 인터넷범죄 신고사이트(http://dci.sppo.go.kr)에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朴모씨(화원경영)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침입, 고객명단 등 각종 자료를 빼내갔다" 는 메일을 띄웠다.

수사결과 H시스템 대표 金모씨가 朴씨 홈페이지에 몰래 들어가 4천여개의 파일을 내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인 朴씨에게 진술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 목포에 사는 朴씨가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이 있는 데다 이미 金씨가 컴퓨터에 침입한 접속기록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 피해자 진술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朴씨는 검찰이 보낸 23개항의 질문에 당일로 답을 기재해 수사관에게 보냈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확보한 게 A4용지 6장 분량의 전자우편 진술서. 진술서 첫장에는 진술인인 朴씨의 이름 옆에 e-메일 주소가 함께 기재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金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전자우편 진술서는 전례가 없는 데다 형사소송법에도 진술서는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앞으로 법정에서 유죄 판단의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다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진술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았다" 며 "그러나 반드시 검찰에 출두할 필요가 없는 참고인에 대해선 전자우편으로 진술서를 받을 수 있게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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