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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촉진 통한 R&D 선순환 구조 정착

중앙일보

입력

제 목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한 R&D 선순환 구조의 정착기 관산업자원부구 분기타첨부화일moc2000627-2.hwp□ 앞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기술료수입의 15%를 성과금으로 받을 수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은 향후 3개월 이내에 자신이보유·관리중인 기술정보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 '99.6월 산업기술정보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연구기관의 53%가 개발자에게 대가를 주지 않거나 10%미만의소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특정연구기관, 국·공립대학 등 77개 기관이 포함됨□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이 6.23일자로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금번「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에서 연구개발자에 대한 성과금지급을의무화함으로써 연구개발자의 연구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될뿐만 아니라, 개발된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기술거래소에등록토록 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ㅇ 일반인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중복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중앙 행정기관에서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이를 산자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산자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계획이며, ㅇ 기술이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는 기술이전 전담직원을 두되, 필요한 경우 수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ㅇ 기술거래사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변리사·공인 회계사·기술사, 대학의 교수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거래 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기술거래관련 실적이 있는 자는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ㅇ 또한, 정부가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산자부 및 과기부를 비롯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사업화촉진을 위한장·단기 계획, 기술이전 인력양성 및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기술평가기관 및 거래기관 육성 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산자부는 시행령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ㅇ 7월중,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과 기술거래사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ㅇ 하반기중에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기술이전및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ㅇ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술이전 정보를 포함한 국가기술이전 정보 D/B를 연차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자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세제에 대해 종합적인개편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ㅇ 기술의 시장가치에 따라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500억원 규모('99년 250억원)로 시행하고 있는 기술담보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ㅇ 산자부, 중기청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된「특허사업화협의회」를 통하여 금년도에 377억원('99년 7.5억원)의 특허기술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경영지도 등 특허기술의 사업화과정에 필요한 다른 사항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첨부 : 1.「기술이전촉진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의 주요내용2. 기술담보사업 개요3. 특허사업화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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