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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11월 4일자 4면 ‘14개 사립대, 법인이 내야 할 건축비 99% 등록금으로 메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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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바로잡습니다=11월 4일자 4면 ‘14개 사립대, 법인이 내야 할 건축비 99% 등록금으로 메워’ 제목의 기사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강원도의 교육용 기본재산(토지)을 판 뒤 그 대금을 교비회계에 넣지 않고 법인에서 관리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대학이 명지대로 보도됐으나, 명지대가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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