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병협 지도부 102명 검찰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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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의료계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및 두 협회 임원 10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두 단체가 의약분업의 제도보완을 요구하면서 20일부터 의사협회는 집단 폐업을, 병원협회는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의하고 시행한 것은 회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고발 대상자는 의사협회에서 김재정 회장, 이영해 부회장,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김광주 의권쟁취투쟁위원, 각 시.도회장 등 64명, 병원협회에서 라석찬 회장, 현진해 부회장, 김윤광 윤리위원장, 각 시.도 회장 등 38명으로 두 단체의 임원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102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2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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