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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1일부터 1만8천여 병·의원 전면수사

중앙일보

입력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반발, 집단폐업에 돌입한 전국 1만8천여 병.의원에 대해 검찰이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 검사장)
는 21일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 집단폐업에 참가한 의사.전공의.의사 겸직교수, 의사협회 등 의료계 지도부, 집단폐업에 따른 의료사고등을 집중수사 대상으로 정해 22일부터 관련자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일선 시.군.구청을 통해 이날 오전 9시까지 폐업을 철회토록 지시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국 6천480곳의 병.의원을 1차 수사대상으로 선정, 채증작업과 명령서 송달여부를 확인한 뒤 복지부의 고발을 받아 22일부터 전국 경찰을 동원, 의료기관 개설자 및 관련의사를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또 복지부가 22일 오전 9시까지 진료를 재개토록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보낸 나머지 1만2천여 병.의원 중 폐업을 계속하는 곳에 대해서도 복지부로부터 명단을 넘겨받는 대로 폐업참여 의사들을 소환키로 해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소환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검찰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폐업을 계속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의사들의 집단폐업사태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자를 엄단키로 하고 20일 새벽 단골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도중 숨진 안남영(71.서울 성북구 석관동)
씨 사건을 서울지검 형사2부(김태현.金泰賢 부장검사)
에 배당, 안씨의 구체적인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에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19일 오전 대구 영남대 의료원과 대구의료원을 전전하다 복막염 악화로 숨진 이모(77)
씨 사망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으며 인천지검도 분만촉진제로 조기출산된 신생아 사망사건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 사망사건이 의사폐업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병.의원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의사들의 집단폐업 등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등 의료계 지도부에 대해서도 금명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온 의사협회 김재정회장 등 31명 중 소환에 불응한 26명에 대해 어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며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강제구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의사폐업사태와 관련,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의사협회 지도부등 104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해올 경우 공정위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에 맡겨 관련자를 조사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문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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