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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 일부만 내는 '중고차 보상할부제' 인기

중앙일보

입력

차값의 일부만 할부로 내고 남은 잔액은 중고차 반납으로 해결하는 '중고차 보상할부제' 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차를 사면 매달 내는 할부금이 정상 할부보다 줄어드는데다, 할부기간이 끝난 뒤 중고차 처리도 쉽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를 도입한 대우자동차는 하루 평균 계약대수가 도입 전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현대자동차도 가세해 맞불작전을 쓰고 있다.

◇ 대우차〓대우차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엔 하루 평균 7백50여대가 계약됐는데 시행 직후 1천2백여대, 최근에는 2천3백여대로 늘어났다" 고 밝혔다.

대우차는 이 추세가 이어지면 6월 중 내수 판매에서 현대.기아차를 앞지를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차는 이달말까지로 잡은 행사기간을 한달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우차의 할부제는 차값의 45~60%만 2~3년에 걸쳐 낸 뒤 중고차로 반납하는 형식으로 대상 차량은 매그너스.레조.누비라Ⅱ.라노스Ⅱ 등 4종. 이 방식으로 차를 살 경우 레조 2.0SL은 24만1천여원▶라노스Ⅱ 1.55SOHC는 13만2천여원 정도만 내면 된다(36개월 할부 기준).

할부기간이 지난 뒤 타던 차를 반납할 때 가격은 차량 상태와 사고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새차 값의 55%까지(3년 할부시 40%)보장한다.

대우차 관계자는 "최근 대우자판이 대형 중고차 경매장을 개설해 2~3년 뒤 중고차를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이라며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욱 이 제도를 선호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 현대.기아차〓대우차의 판매가 늘어나자 현대차도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차종은 베르나.EF쏘나타 등 2개. 이 할부제로 차를 구입하려면 ▶새차 값의 10%를 일단 선수금으로 내고▶47%는 3년에 걸쳐 할부로 낸 뒤▶남은 원금(43%)을 중고차 반납으로 대신할 수 있다.

현대차는 할부기간이 지난 차를 반납할 경우, 최고 새차 값의 43%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다음달말까지 실시되며 적용 금리는 11.8%다. 이 제도로 EF 쏘나타2. 0GV를 살 경우 정상 할부(37만7천여원)의 절반 수준인 18만5천여원을 매달 내면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우의 할부제와 비슷하지만, 적용 금리가 더 낮아 조건이 더 좋다" 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차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인도금 납부를 3년동안 유예하는 '인도금 유예 할부제도' 를 실시한다. 고객은 차량을 살 때 처음에는 차량가격의 5%만 내고 차량을 받은 뒤 50%만 3년에 걸쳐 할부로 내면 된다.

그 뒤 남은 인도금 45%는 3년 뒤에 일시불로 상환하거나 그때부터 다시 할부 납부를 시작할 수 있다. 금리는 차종에 따라 연 9~11.8%의 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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