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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 기수문화 깨기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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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장들에게 “평생법관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배가 고위직에 가더라도 퇴직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지난주 대법관 후보 제청 직전 일선 법원장들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지난주 전국 일선 법원장들과 잇따라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법원장들에게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평생법관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김용덕(사법연수원 12기)·박보영(16기) 대법관 후보 제청(22일)에 앞서 법원장들의 자진 사퇴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법원 역시 검찰과 비슷하게 뿌리 깊은 ‘기수(期數)문화’를 갖고 있다. 대법원장이 몸소 법원 내 ‘기수문화’ 깨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본지 8월 22일자 6면.

 법원의 ‘기수문화’ 타파는 지난 8월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 이후 시행된 검찰의 선례와 비슷하다. 한 총장은 당시 고검장급 인사에서 누락된 검사장들에 대해 “검찰에 남아 경륜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고, 곽상욱 대검 형사·공판송무부장, 김영한 대검 강력부장 등이 이를 받아들여 동기생인 채동욱 대검 차장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 전부터 평생법관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평생법관제란 판사들이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제도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퇴직한 법관 1519명 가운데 정년을 채운 사람은 20명(1.3%)에 불과하다. 양 대법원장은 “연륜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고 이들이 정년까지 재직하면 자연스럽게 전관예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양 대법원장의 발언이 곧 있을 법원 인사를 앞두고 고법부장 승진에서 탈락하더라도 사의를 표명하지 말라는 뜻을 법원 구성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 내부에선 기수문화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순환보직제를 주장하고 있다. 순환보직제는 법원장을 지낸 뒤 일선 재판부로 복귀하는 제도로 2004년 시작됐다. 하지만 지법원장에서 고등부장으로 내려와 정년을 맞은 최병학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외하면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동현 기자

◆ 기수(期數)문화=서열에 따라 승진 등이 결정되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일컫는 말. 법원과 검찰에서는 사법시험이나 연수원 기수가 기준이 돼 왔다. 동기생이나 후배가 승진할 경우 사퇴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대법원 대법원장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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