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인 공무원 뇌물수수 파문, LA타임스 대서특필

미주중앙

입력

한인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 주류언론에 공개됐다.

LA타임스는 16일자 가주 섹션 1면과 3면에 걸쳐 한인 LA시 공무원과 한인 민원인간 뇌물수수사건을 자세히 보도(사진)했다.

신문에 따르면 LA주택국(Housing Department.이하 LAHD) 민원창구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은 차비스(Eun Chavis.58)는 지난해 9월 11건의 중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본지는 차비스가 기소되기 한달 전 이 사건을 보도한 바〈2010년 8월7일 A-3면>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비스는 LAHD 윌셔사무실내 유일한 한인 직원인 점을 이용해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에게 민원을 해결을 해주겠다면서 수만달러의 금품을 받고 남편 프랭크 차비스에게 민원인들을 소개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차비스는 기록을 입력하는 일개 창구 직원일 뿐 허가를 좌우할 권한이 없었다.

사건 수사는 피해자 림모(32)씨 등 한인 민원인들의 고발로 비롯됐다.

림씨는 지난 2006년 한인타운에서 운영하던 하숙집을 불법 개조했다가 적발됐다. 림씨의 어머니에게서 민원을 접수한 차비스는 이를 해결해주겠다면서 1만6000달러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림씨는 차비스에게서 소개받은 공사업자에게 다시 3만달러를 지불해 주택을 원상 복구하는 공사까지 벌였으나 결국 파산하고 건물까지 차압당했다고 주장했다.
림씨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사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림씨는 “빼앗긴 건물과 돈을 떠올릴 때마다 화가 치민다”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개했다.

차비스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상가건물 운영사업을 하던 남편을 돕기도 했다. 차비스는 건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씨에게 자신의 남편 프랭크를 소개했다. 김씨는 프랭크에게 건물 운영을 의뢰하면서 4만3000달러를 지불했다. 차비스의 남편 프랭크는 5개 혐의에 연루되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현재 한국으로 도주한 상태다.

차비스는 비리가 들통날 것을 염려해 김씨에게 “같은 한인이니, 궁금하면 내게 오라”고 말했다고 수사관들은 전했다.

또 다른 피해자 정모씨는 그나마 피해가 적은 사례다. 타운내 아이롤로(Irolo) 선상의 한 상가 건물주인 정씨는 건물 화재로 인한 재건축 허가를 도와달라며 차비스에게 5000달러를 건냈다.

얼마 후 정씨는 차비스가 허가권을 내줄 위치가 아님을 알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차비스는 돈은 돌려줬지만 “결코 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신문은 혐의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점도 지적했다. 차비스는 검찰과 재판전 합의를 통해 11개 혐의중 1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1년 가택연금형을 받는데 그쳤다.
또, 퇴직후 차비스는 연간 3만1056달러의 퇴직금을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그 사람(차비스)은 도둑”이라며 “미국에는 정의가 없다”고 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차비스측 변호인은 뇌물을 준 사람들도 받은 사람 못지 않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비스는 충분히 죄값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문은 차비스 사건이 언어 장벽으로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이 같은 언어를 쓰는 시 공무원에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차비스 사례와 함께 지난해 뇌물수수로 적발된 LA시빌딩안전국(Building and safety)의 한인 수퍼바이저 사례도 재차 소개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