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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교수 사찰’ 국회 감사 … 기무사 책임자 증인 채택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1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권영세 의원)의 국군 기무사령부 감사가 지난달 발생한 기무사 장교의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해킹사건으로 인해 파행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민주당 측은 기무사의 민간 사찰 의혹의 증인으로 피해 교수와 기무사의 관리·감독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며 “이를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감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말했다.

 육군 31사단 헌병대는 지난 14일 광주·전남 기무부대 소속 군무원 김모(35)씨와 중사 장모(35)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거의 한 달 만이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조선대 모 교수의 계정을 도용해 웹하드에서 피해 교수의 논문자료 700여 건과 인명파일 10여 건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e-메일 해킹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마무리돼 조사본부에서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련자의 자백과 확보한 물증 등을 토대로 막바지 정리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용의자들은 피해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어 이를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지역 기무부대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벌인 해프닝”이라는 비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두 장교가 조선대 총장선거와 관련,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정·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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