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심형래씨 소유 강남 아파트 2채 경매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박일한기자]

회삿돈 횡령과 임금체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영화감독 겸 개그맨 심형래(53)씨의 아파트 2채가 경매로 넘어갔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심형래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 244㎡·40)와 심씨가 담보로 활용됐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09㎡형·11)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정한 것이다.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며 청구 금액은 각각 88800만원과 102300만원이다. 아직 경매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타워팰리스는 심씨와 부인 김모씨가 2002년부터 공동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돼 있다. 시세는 45억원정도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1985년 심씨가 샀다가 2001년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모씨에게 팔았다. 하지만 심씨는 소유권이 넘어갔는데도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대출을 하면서 이 아파트를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심씨의 회사 직원들은 형식적으로만 팔았고 실제 소유자는 심씨라고 보고 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4억원정도 수준이다.

영구아트무비 본사 입찰 이달 31일

심씨가 소유했던 서울 강서구 오곡동 소재 영구아트무비 본사(대지 6827, 건물면적 1655)는 이달 31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입찰에 붙여진다.

이 사옥의 감정가는 371646만원이다. 이 건물은 심씨가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을 체납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돼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다.

심씨의 아파트 두 채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금과 퇴직금 8억원을 받지 못한 43명의 직원들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체불임금은 최근 3개월치에 한해 경매 낙찰대금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피해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체불임금 확인서와 함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밝혀진 심씨의 채무 규모는 60억원 정도다. 최근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심씨의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오는 31일 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 매물로 나오는 영구아트 본사 건물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