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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시 저작권 침해 유의

중앙일보

입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최경수 연구실장은 1일 강원도 강릉시 관동대학교에서 열린 강연회 주제발표를 통해 "다른 사람이 창작한 이미지, 디자인 등은 독창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며 "따라서 그같은 창작물을 이용해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문, 잡지, 책, 광고문안, 시 등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전체나 일부를 가져다 자신의 홈페이지 제작에 쓸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외국 신문기사를 번역해 원하는 사람에게 전자우편 형태로 서비스하는 것도 상업 목적일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가의 논문 대행 서비스와 관련, "다른 사람의 논문을 스캐닝해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복제권 침해가 되며 대리 작성 요청도 `저작자 사칭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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