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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상표 사용 도메인등록,첫 기소방침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부장검사 鄭陳燮) 는 31일 가전제품 유통회사 이름과 동일한 ''himart'' 로 인터넷 쇼핑 몰 주소를 만들어 온라인 상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해온 혐의 (상표법 위반) 로 R산업개발 대표 宋모 (49) 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인터넷 전자 상거래 업체가 오프라인 상의 유통 회사 상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宋씨는 199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주) 하이마트가 특허청에 등록한 하이마트 (HI-MART) 상표와 유사한 (www.himart.co.kr) 이라는 주소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30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들이 인터넷상의 이름 (도메인 네임) 과 오프라인상의 회사 이름을 혼동할 수 있는 만큼 상표권 침해로 판단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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