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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강제조정 이의신청

중앙일보

입력

㈜나라종금은 1일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맡긴 비자금과 이자 2백85억원을 검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따라 나라종금이 보관 중인 盧전대통령의 비자금 추징은 나라종금과 검찰 사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늦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1998년 나라종금이 보관 중인 盧전대통령의 예탁금을 발견, 이를 추징하기 위해 소송을 냈으며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지난달 15일 "나라종금이 보관 중인 2백48억원과 이자 37억원 등 2백85억원을 지급하라" 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나라종금은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으며 검찰은 강제집행을 위해 나라종금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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