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두 나라는 중.일 어업협정 내용과 관계없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상호입어 원칙을 지키고 동중국해에서의 조업질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산 당국간 국장급 회담에서 양측이 이처럼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이날부터 발효되는 중.일 어업협정으로 우리 어민들이 동중국해에서의 조업활동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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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두 나라는 중.일 어업협정 내용과 관계없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상호입어 원칙을 지키고 동중국해에서의 조업질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산 당국간 국장급 회담에서 양측이 이처럼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이날부터 발효되는 중.일 어업협정으로 우리 어민들이 동중국해에서의 조업활동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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