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축협중앙회 통합 헌법소원의 합헌 결정에 따라 축협중앙회의 통합반대 운동으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1일 "앞으로 축협중앙회 경영실태에 대한 실사 및 감사를 병행, 통합반대 운동으로 빚어진 경영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인사상 징계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 고 밝혔다.
김장관은 "축협이 2일 이후 통합작업에 협조하면 그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 불문에 부칠 용의가 있으나 계속 통합반대에 나설 경우에는 강력 대처하겠다" 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축협중앙회에 대한 정밀감사를 통해 예산전용이나 업무공백.부당사용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나면 결재권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문책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 농협중앙회는 2일 오후 대의원회의를 열어 농업경제.신용 대표이사와 축산경제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하기로 했으나 축협도 이날 조합장회의를 열어 통합농협법 재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본격적인 통합작업을 앞두고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