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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 가능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기업의 부실자산을 관리,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CRV)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대우 등 지지부진한 워크아웃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일 CRV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5일 열리는 개원국회에 제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CRV는 채권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기업에 출자 전환한 주식 및 대출채권 등을 출자해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CRV는 ▲워크아웃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의 매매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워크아웃기업 대출채권 등의 매매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수행 등을 하게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CRV는 워크아웃기업마다 1개씩 설립되며 금융기관이 보유한 워크아웃 기업의 부실자산을 모아 그 운영을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뮤츄얼펀드 형태의 페이퍼 컴퍼니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채권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1개 기업에 여러 채권 금융기관이 얽혀있어 생기는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경영.관리의 비전문성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등 대우 12개 계열사별로 채권금융기관들이 CRV를 설립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CRV는 자산범위내에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할수 있으며 원활한 워크아웃을 위해 자기자본의 2배이내에서 자금차입이 가능하고 순자산액(자본금+적립금)의 20배이내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 CRV는 자본금 5억원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AMC에 자산관리와 운영,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자산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CRV와 AMC의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업무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했다.

재경부는 채권금융기관이 CRV에 출자하는 워크아웃기업의 주식 및 채권 등이 장부가보다 낮기때문에 매각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회계처리상의 이연상각 허용등 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CRV가 형식상 워크아웃기업를 거느린 지주회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부채비율 100% 등 지주회사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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