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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보금자리 전매제한 7년 될 듯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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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오는 11월 말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해양부와 대한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70%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 7년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7년을, 70%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을 적용받는다.

2010년 2월 사전예약을 받을 당시 LH는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65%여서 전매제한을 10년 동안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추정분양가는 3.3㎡당 1280만원이었고, 주변 시세 기준은 인근 아파트 가운데 가장 새 아파트이며 고가인 문정래미안과 올림픽훼밀리아파트로 삼았다.

하지만 1년10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본청약 때 분양가는 시세의 7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최종 분양가도 추정분양가였던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관계자는 “최종 분양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정평가 작업을 거쳐 조성원가가 확정되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추정분양가를 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주변 시세 기준이 하락한다면 자동적으로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는 비싸진다. 일단 추정분양가를 산정하면서 주변시세 기준이 됐던 문정래미안과 올림픽훼밀리 아파트의 시세가 많이 빠졌다.

예컨대 문정동 올림픽패밀리 106㎡형은 2010년 2월 7억9000만원에서 현재 7억2500만원으로 8% 이상 하락했다.(국민은행 일반 평균가 기준)

LH는 하지만 본청약 때 주변 시세 기준은 몇몇 단지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사전예약 때와 달리 보다 넓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LH 판매기획처 관계자는 “사전예약 때 분양가와 주변시세 기준은 대략적인 가격 수준을 가늠하기위해 임의로 정해 추정한 것으로 본청약 때는 모두 달라질 것”이라며 “주변시세의 경우 몇몇 단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법적 규정에 따라 적당한 ‘동’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시세 기준 특정 단지가 아닌 ‘동’으로 확대”

국토부에 따르면 전매제한을 위한 인근 지역 기준은 해당 지자치장이 정한 지역이나,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속한 지역 가운데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동을 선별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속한 시․구에서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지역을 선정하기 어려우면 인접한 시․구중에서 인근지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70% 이상이 될 확률이 더 커진다. 사전예약에서 추정분양가가 주변시세 대비 65%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비싼 곳이었기 때문이다.

아직 최종 분양가와 주변시세 기준이 확정된 게 아니지만 이렇게 결정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년이 줄어든 7년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아직 확실히 정해딘 것은 없다”면서도 “주변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면 전매제한 기간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예약 공고가 나갔던 2010년 2월 이후 위례신도시 주변지역 집값은 모두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값은 평균 2.4% 하락했고, 성남시 수정구와 하남시도 2.9%, 1.5% 각각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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