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항소심에서 10년6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납북어부 김성학 (金成鶴)
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안 (李根安.61.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피고인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백오현 (白五鉉)
변호사는 30일 李피고인에게 불법감금 및 독직 폭행죄를 적용,징역 10년 6월과 자격정지 10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朴仁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白변호사는 논고문을 통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사라져야 하며,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엄단한다는 취지에서 중형에 처해야한다" 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1985년 납북어부 김씨를 간첩으로 몰아 70여일동안 불법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