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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있으면 불체자도 '여행자 보험' 혜택

미주중앙

입력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한인들도 한국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해 현지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 가입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한국 대형보험사들은 물론 차티스 에이스 등 보험회사들이 해외체류 중 상해 질병시 치료비를 일정부분 부담하는 해외체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한국에서 출국 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지 체류 중에도 가입 또는 연장이 가능한 것을 아는 한인은 많지 않은 상황.

더욱이 보험비가 상품에 따라 월 10~100달러 정도로 저렴한 반면 병원진료와 치료비 등 보장범위는 높은 것도 장점으로 이를 알고 있는 한인들은 잘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 한인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다.

연수비자로 LA에 거주 중인 김지휴씨는 "미국 보험은 보험비가 비싸 가입을 못해 조금 아픈 것은 참고 많이 아플 경우 현금을 내고 병원을 다녔다"면서 "최근 해외체류 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로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의원에도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체류 보험상품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살아 있는 취업(H) 투자(E) 종교(R) 연수(J) 비자 또는 신분 상태인 한인들의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불법체류자도 회사 또는 상품에 따라 가입이 가능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월 또는 연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비를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검증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체류 보험이 한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병원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병원들은 해외체류 보험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게 될 경우 환급에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고 한인들도 상품 존재를 잘 몰라 해외보험 가입자를 잘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보험사에 청구해 반환받으라고 알려주는 등 잘못된 정보가 타운에 돌아다니는 것도 보험 이용을 가로막고 잇다.

한 보험업체 관계자는 "3인 가족의 경우 연 800달러 정도면 감기 건강검진 등 일반적인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보험상품은 면책조항들도 있어 보험가입 전에 약관을 꼼꼼히 살펴 보장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정환 기자 bae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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