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악산 레저타운 개발사업 현장 조사

중앙일보

입력

세계적 이중분화구 구조의 제주 송악산내 29만평의 대형 레저타운 개발사업 허가문제를 놓고 재판부가 직접 송악산 현장조사에 나선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李洪喆부장판사)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사업승인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측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29일 남제주군 대정읍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현장에 대한 현장검증에 들어간다.

재판부가 개발의 성격.타당성 등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 조치다.

재판부의 한 판사는 "이 소송과 별개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장검증에는 소송을 낸 환경운동연합 등 7개 환경단체 대표와 제주도.남제주군측 소송대리인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대기.수질오염 등 공해문제가 아닌 세계적 환경자원 보호라는 '환경이익권' 을 주장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3월말 제기된 소송은 지금까지 두차례의 심리와 기록검토 과정을 거쳤다.

환경단체와 제주도는 ▶소송 원고의 법률적 이해관계▶외자유치문제 등 사업타당성▶자연공원법.제주도개발특별법 위배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제주도청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이중분화구 구조의 송악산 분화구에 레저타운 개발사업 허가를 내주자 "특혜이자 위법조치" 라며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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