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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재판부 현장조사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세계적 이중분화구 구조의 제주 송악산 개발사업 허가문제를 놓고 재판부가 직접 송악산 현장조사에 나선다.

제주지법 행정부 (재판장 李洪喆부장판사)
는 사업승인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남제주군대정읍 송악산관광지구 개발현장에 대한 현장검증에 들어간다.

재판부가 직접 개발의 성격.타당성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악산 사업취소청구소송은 대기.수질오염등 공해문제가 아닌 세계적 환경자원보호라는 '환경이익권' 을 주장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3월말 제기된 소송은 지금까지 2차의 심리와 기록검토과정을 거쳤다.

현장검증에는 소송을 제기한 제주도내 6개 환경단체 대표와 환경단체, 제주도.남제주군 양측 소송대리인이 동행할 예정이다.

환경단체와 제주도는 ▶소송원고의 법률적 이해관계 ▶외자유치문제등 사업타당성 ▶자연공원법.제주도개발특별법 위법성 여부등에 대해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현재 이같은 문제를 놓고 법리적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한 배석판사는 "사업승인취소소송과 별개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 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내 6개 환경단체는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이중분화구 구조의 송악산 분화구에 레저타운 개발사업 허가를 내주자 "특혜이자 위법조치" 라며 총리실에 행정심판청구, 제주지법에 사업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ygodo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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