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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사·변호사등 세원관리 강화키로

중앙일보

입력

비보험 수입이 많은 한의원.성형외과.치과 전문의들이 지난해 수입금액을 다른 전문의들에 비해 절반도 안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들은 3명 중 한명 꼴로 대기업 초급간부 수준인 연간 5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국세청은 의사.변호사들의 지난해 소득세 신고현황(1998년 귀속분)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수입금액을 낮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달 말이 시한인 올해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소득세 신고에서 성형외과.치과.한의원을 운영하는 1만6천3백69명의 1인당 연간 평균 수입금액은 1억1천5백만원으로 다른 전문의들 평균 수입금액(3억1천7백만원)의 36.2% 수준에 불과했다.

이중 한의원이 다른 전문의의 30.9%인 9천8백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성형외과 1억9백만원(34.4%).치과 1억2천9백만원(40.7%)순이었다.

이는 이들 전문의의 경우 미용수술이나 보약조제.보철 치료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이 많아 보험 환자가 대부분인 다른 전문의들에 비해 수입이 많을 것이라는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뚜렷한 3백명을 적발, 올해에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다음달 중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요금을 할인해주는 대신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수시로 조사할 방침이다.

변호사들도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소득세를 신고한 변호사 2천4백83명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 금액(비용 제외)은 1억2천8백만원. 이중 33.8%인 8백39명은 대기업 사원 수준에 불과한 5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했으며, 3천만원 미만도 4백64명(18.7%)에 달했다.

특히 87명(3.5%)은 수입금액보다 비용이 많다고 신고해 결손처리했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소득세과장은 "변호사들의 수임사건이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어서 착수금.성공보수 등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아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변호사들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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