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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등 부도회사 법정관리인이 횡령

중앙일보

입력

법정관리나 파산.화의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서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개인자금으로 써온 관리인.임원 등 1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회사정리 인가가 난 나산.진덕산업.광명전기와 화의 인가가 난 ㈜동신, 파산선고된 ㈜기산 등 5개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李德善)는 21일 기산 파산관재인의 수석 보조인 成헌석(34)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신의 전무 權영수(5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나산의 법정관리인 白영배씨 등 6명을 비자금 조성 혐의(회사정리법 위반)로 약식기소하고, 입원치료 중인 동신 대표 李균보(60)씨를 공금 4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기산의 파산절차를 책임진 成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을 여동생 통장으로 관리하며 2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權전무는 공사계약 편의를 봐주고 하청업체로부터 2천2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나산의 白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나산신용카드 대금 이자분으로 1억3천여만원의 비자금을 만든 뒤 법원에는 이 수입을 누락,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 업체의 관리인.임원들은 회사 운영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일부 수익을 빠뜨리는 수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1억3천만~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도 후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회사 관계자들의 관리능력이 약화된 틈을 노려 비자금을 만든 뒤 접대를 빙자한 룸살롱 비용 등에 회사돈을 쓰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가 적발됐다" 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일부 관리인.임원들은 비자금을 노조활동비.업무추진비.사원 스카우트 비용 등 공적 용도에 사용해 벌금 5백만~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한편 서울지법 파산부는 지난 10일 첫 전체 관리인회의를 열어 관리인들에게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법원에 경영관리 보고를 정밀하게 하도록 요구했다.

◇ 법정관리.화의.파산이란〓법정관리와 화의는 부도를 내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회사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원이 채무변제를 일정기간 유예해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법정관리가 구(舊)경영진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주식을 소각하고 법정관리인을 새로 선임해 경영을 맡기는데 비해 화의의 경우 기존 경영자가 경영을 책임진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결정이 내려지면 관재인은 회사 자산을 처분, 채권자들에게 부채 비율대로 빚을 갚고 회사를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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