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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 대처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강동범교수(법학)는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형사정책 세미나에서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수법이 해킹과 바이러스 제작.유포 등으로 새로워지고 있다"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사이버범죄 처벌을 위한 법규정이 상황에 따라 부처별로 제정 또는 보완됨으로써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여러 처벌법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을뿐 아니라 같은 행위를 규제하는데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처벌대상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이어 "특별법에 사이버범죄에 대한 통일적 규정과 수사절차를 정하는 한편 실체적 구성요건과 압수.수색 등의 절차와 방법 등을 망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이버 성폭력범죄자에게 ID사용을 정지시키거나 해커와 바이러스 유포자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금하는 등 사이버범죄자들에게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저작권문제와 관련,"홈페이지 링크는 머릿기사와 제목등과 같은 텍스트 등으로 이뤄지는데 제목이나 슬로건 등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교수가 이날 공개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99년 사이 국내에서는 컴퓨터범죄가 682건에 1천125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223명이 구속됐으며 특히 해킹 등 전산망 침해는 5건에서 54건으로 10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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