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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인터넷서비스업체에 전화접속료 부과않기로

중앙일보

입력

미국 하원은 16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서비스업체에 대해 전화접속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결했다.

하원의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가짜 국회의원인 토니 쉬넬이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엉터리 법에 대한 소문이었다.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떠돌고있는 이 소문은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에게 일분마다 전화사용료를 부과, 결국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소문에 항의하는 수천통의 이메일을 받은 의원들은 서둘러 진짜 법 제정에착수, 만장일치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전화접속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존 딩겔의원은 이와 관련, "오늘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가상의 문제에대한 해결책"이라며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FCC가 현재 시행중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전화사용료 면제 조치를 뒷받힘으로써 지방 전화사업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전화사용료 면제 소송에서 이길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자문위원회 위원 다수가 의회에 추천한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E-Contract 2000'' 의제의 하나로 이달중 의회에서 추진중인 3가지 법안중 하나이다.

의회는 지난주 현재의 인터넷 전화사용료 지불유예조치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다음주에는 3%의 전화서비스 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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