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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리에 복리효과까지 … 저금리시대 저축성 보험 눈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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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요즘 같은 때 5.2% 복리의 이자를 만나실 수 있다니, 정말 행운입니다.”

 최근 한 홈쇼핑 방송에 나온 쇼호스트의 멘트다. 홈쇼핑에서 판매한 상품은 D손해보험사의 저축보험. 연 4% 안팎인 시중은행 정기적금 금리와 단순 비교하면 1%포인트가량 높다. 한 푼이라도 이자 더 주는 곳을 찾는 예금자들은 솔깃할 만하다.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고금리 예금할 곳이 마땅찮은 요즘, 저축성 보험이 주목 받고 있다. 5%대 금리에,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일반 적금이 아닌 보험 상품인 만큼 가입 전에 상품구조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저축성 보험의 장점 중 하나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은행 적금과 달리 납입기간이 끝난 뒤에도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는 것도 특징이다. 급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중도인출 기능도 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해약환급금의 80~90%까지 중간에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도 어디까지나 ‘보험’이다. 다른 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를 보험료에서 내야 한다. 즉 고객이 낸 돈(보험료) 중 사업비 등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다. 실제 고객에게 돌아오는 실질금리는 공시이율보다 낮은 것이다. 따라서 납입한 돈 전부에 이자가 붙는 은행 적금과는 금리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중도 해지하면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보통 납입한 지 5~7년은 지나야 본인이 낸 보험료만큼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장기로 묵혀둘 돈이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는 게 낫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보험 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한다. 상당수가 원금도 못 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40~50%에 불과한 1년 차 해약환급률(해약 시 돌려 받는 금액의 비율)을 60% 정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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