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있는데 부모 안모시면 급여·재산 압류

중앙일보

입력

올 10월부터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국가가 그 부모에게 생계비를 지급한 뒤 자녀의 급여.재산 압류 등을 통해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다.

보건복지부는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식이 부양하지 않는 부모의 실소득 및 보유재산이 최저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계비를 국가가 지급한 뒤 이를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징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능력이 있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생계비 징수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 급여 및 재산 압류나 재산 경매 처분 등 강제환수 절차가 발동된다.

김창순(金昌淳)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은 "현행 생활보호법은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을 경우 그 부모를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해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어 왔다" 면서 "기초생활 제도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동시에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와의 형평성을 꾀하기 위해 강제 환수 규정을 마련한 것" 이라고 말했다.

◇ 부양능력 기준=부모와 자녀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해 따진다.

가령 부모(2인)의 소득이 월 32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천9백만원 이하이면 부모는 기초생계비 지급대상이 된다.

부모의 소득이 아예 없다면 매월 32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이때 자식 소득의 합(4인 가족 기준)이 1백76만원을 넘거나 두 집(부모와 자녀)의 재산합계가 7천3백만원 이상이면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단, 장인.장모나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부양의무를 면제한다.

◇ 환수 절차〓본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각 시.군.구의 기관장이 주재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비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30일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한차례 독촉 뒤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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